ㄱ.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니다. ㄴ. 부동산중개계약은 모두 요식계약이다. ㄷ. 법 제2조(정의) 제3호 소정의 ‘일정한 보수’를 받지 않더라도 중개업이 될 수 있다. ㄹ. 중개업자는 다른 중개업자인 법인의 사원은 될 수 없으나임원은 될 수 있다. ㅁ.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자신의 명함에 ‘부동산뉴스대표’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중개행위를 한 것은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
ㄱ. 미등기건물, 개인의 공유수면 매립토지, 예고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토지 ㄴ. 지상권, 법정저당권,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토지 ㄷ. 무허가건물, 권리금, 질권 ㄹ. 지상권, 등기된 환매권, 공장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ㅁ. 법정지상권, 특허권, 접도구역에 포함된 사유지
ㄱ. 상업용 건축물의 관리대행 ㄴ. 주택저당채권의 발행 및 유통 ㄷ. 부동산의 이용․개발 상담 ㄹ.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의 부동산펀드 조성 ㅁ.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이사업체의 소개 등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
ㄱ.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한 자 ㄴ.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거나 2 이상의중개사무소에 소속된 자 ㄷ. 탈세 등 관계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이전등기를 하지아니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투기를조장하는 행위를 한 자 ㄹ.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ㅁ.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한 자
ㄱ. 분사무소설치의 신고를 하는 자 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는 자 ㄷ.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받는 자 ㄹ.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ㅁ. 중개사무소의 휴․폐업을 신청하는 자
ㄱ. 자연공원법의 규정에 의한 공원보호구역 ㄴ. 자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ㄷ. 야생동․식물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ㄹ.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ㅁ.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지정문화재와 이를 위한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중개업자 : 고객님께 토지를 추천해 드리고 싶은데, 이 토지의용도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 지정된 ( ㄱ )지역입니다. 고 객 : 그러면 이 토지의 지목은 무엇인가요? 중개업자 :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곡물․원예작물(과수류 제외)․뽕나무․관상수 등의 식물을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을 위하여 죽순을재배하는 토지에 지정하는 지목인 ( ㄴ )입니다. ( ㄱ ) - ( ㄴ )
○○군 ○○면 ○○리 지적도 ○○장 중 제○○호 축척 ○○○분의 1
ㄱ. 가등기된 권리 중 일부지분에 관하여 가등기에 기한본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ㄴ. 부동산임차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ㄷ. 가등기상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그 이전등기는 부기등기가 아닌 주등기의 형식으로 한다. ㄹ. 토지거래계약허가 대상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ㄱ. (1)의 경우, 甲은 실체법상 말소등기청구권을 갖지 못한다. ㄴ. (2)의 경우, 甲은 말소등기의 등기권리자가 될 수 없다. ㄷ. (1)의 경우, 甲 또는 丙은 乙과 공동으로 그 말소등기를신청할 수 있다. ㄹ. (2)의 경우, 乙은 단독으로 그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ㄱ. 항공기 ㄴ. 시가표준액이 4천만원인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 ㄷ. 고급주택 ㄹ. 카지노업에 사용되는 건축물 ㅁ. 과수원 ㅂ. 차량 ㅅ. 골프회원권 ㅇ. 기계장비 ㅈ. 광업권 ㅊ. 법령에 의해 신고된 20타석 이상의 골프연습장
구 분 | 내 용 | 과세표준 | = 주택의 공시가격의 합(合) - 공제액(㉠) |
세율 | 4단계 초과누진세율( 고 ㉡) |
종합부동산세액 | = 과세표준 × 세율 × 적용비율(㉢) |
산출세액 | = 종합부동산세액 - 공제할 (㉣)액 - 세부담상한초과세액(당해연도 총세액상당액 - 전년도총세액상당액 × ㉤) (단, 세부담상한초과세액 〉0) |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정비구역 지정고시일 현재 토지등소유자의 ( ㄱ ) 이상의 동의와 세입자 세대수 ( ㄴ )의동의를 각각 얻어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이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다만, 세입자의 세대수가 토지등소유자의 ( ㄷ ) 이하인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세입자의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ㄱ ) - ( ㄴ ) - ( ㄷ )